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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위기노인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1. 신청자격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유사중복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타 유사 재가서비스)
  • 독거∙조손∙고령부부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2. 대상자 구분
  • 평생교육/취미여가사업 신청
    중점돌봄군 신체적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특화서비스 대상 사회적 고립과 우울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 3. 신청방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구비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신청서
  • 신청자신분증
  • 위임장(대리신청시/공무원 직권 신청시 예외)
  • 5. 서비스 제공기간
  • 시·군·구 서비스 승인 다음날로부터 1년(1년 만기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제공여부 재결정)
  • 6.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사회참여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이동∙활동지원(생활지원사 차량 이용은 안됨), 가사지원 등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은둔형, 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우울감, 자살생각, 고독감) 등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우울진단, 개별상담, 집단상담
    · 주 1~2회 프로그램진행(차량운행)
      - 집단 프로그램(웃음치료 등)
      - 정신과 전문의 집단치료 프로그램
  • 7. 서비스 제공지역
  • 서비스 내용
    권역 기관 지역
    1권역 김제노인복지센터 만경읍, 백산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검산동
    2권역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용지면, 백구면, 공덕면, 요촌동, 신풍동
    3권역 성암복지센터 죽산면, 부량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교월동

위기노인지원사업

  • 대상
  • 김제시 거주 만 60세 이상 노인
  • 사업내용
  • 위기노인지원사업 사업내용
    통합사례관리 인테이크, 사례회의, 개입계획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외부자원 연계 푸드뱅크,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김제시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 등과 연계하여 자원연계 및 지원
    무료급식지원 - 지자체 지원으로 결식우려 노인 중 선정된 어르신에게 급식지원
    - 주 5회 경로식당 이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정(증빙서류 제출)
    어버이날 행사 - 하동실버타운 거주자 및 복지관 회원 대상
    - 매월 5월 중 전북일보 주관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계절행사(펀펀데이) - 실버타운 3층 로비에서 진행
    - 실버타운 거주 어르신 대상
    - 공연 및 간식 나눔 진행
    하동어울림축제 - 매년 10월경 진행
    -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어르신과 하동실버타운 거주 어르신 모두가 대상(김제시민 참여)
    - 공연, 전시, 부스운영(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 1.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한다.
  • 2.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1~3급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3. 대상적격 재판정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4. 지원 내용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5.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C형 : 40시간)
  • 6.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월 398,400원(24시간), 월 448,200원(27시간), 월 664,000원(40시간)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7.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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