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파트타임 조리원 특례적용에 따라 연장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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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anness02 작성일23-01-02 16:28 조회2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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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김제노인종합복지관 파트타임 조리원 채용(근로계약기간 연장) 관련
순번 | 파트타임 조리원(전화번호 뒷자리) | 근로계약기간 연장 |
1 | 최*남(9675) | 2023.01.01~2023.12.31. |
2 | 최*녀(6629) | 2023.01.01~2023.12.31. |
2. 근로계약기간 연장 사유
- 60세 초과 종사자의 공개모집 특례적용에 따라
- 김제노인종합복지관, 복지넷,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중 2곳 이상 공개모집 2회 이상 응시자 없음
- 이에 따라 근로계약 1년 연장 가능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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